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골랐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만 나중에 전세금을 돌 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계약 전 준비물은 해당 전셋집의 등기증명서, 즉 그 집의 이력서입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은행 대출은 있는지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부탁해도 됩니다.
•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하라!
- 등기증명서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누구에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계약한 날짜보다 먼저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 집주인 확인
- 등기증명서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을 꼭 검증하고, 만약에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약(특별약관) 작성
- 계약서에 별도로 협의해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공과금과 세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면서 발생하는 수리는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며,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꼼꼼히 체크하기 바랍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1. 확정일자 받기는 필수!
- 전입신고는 집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에서 집을 판 대금 중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부터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뒤, 빨리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입하기
- 보험에 가입하면 수도권의 경우 7억원까지, 기타 지역은 5억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의 90%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용은 개인의 경우 0.15%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제대로 돌려받는 장치
1. 사전 고지와 내용 증명
- 최소 한 달 전에는 '저 이사 가요'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집주인도 세입자를 구한다거나 돌려줄 전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임대차등기명령제도 활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 집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간 세입자가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 등기부에 경고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부수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안심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금 반환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제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
*최우선변제권: 나쁜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것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보증금+(월세액×100)]×임대차 요율
다만, 월세보증금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임대차 요율
[출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 우용표]
'하루의 공부 > 왕기초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상식] 부동산 경매와 경매의 4단계 정복하기! (0) | 2020.02.27 |
---|---|
[재테크상식] 아파트 분양 공고 보는 법 (0) | 2020.02.26 |
[재테크상식] 재테크의 시작은 청약저축으로! (0) | 2020.02.24 |
[재테크상식] 매일 이자가 쌓이는, CMA와 MMF의 차이? (0) | 2020.02.22 |
[재테크상식] 초보투자자를 위한 펀드를 잘 고르는 3가지 기준 (0) | 2020.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