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이란?
분양이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를 개인이나 법인에 1세대별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 보는 법
1. 어떤 아파트인가?
① 구분: 공급하는 주체
• 일반공급: 인터넷을 이용해 청약통장의 청약가점제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
• 특별공급: 일종의 특별전형으로서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대해 따로 배정하는 것
② 공급형별: 집이 몇 평형인지에 대한 내용이다.단위는 제곱미터(m²)로 표시하며, 평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로 표시된 수치를 3.3으로 나누면 된다. 즉 59m²3.3=17.8이므로 거의 18평이다.
③ 호별 계약 면적: 당신이 받을 총면적으로 몇 동, 몇 호라는 전용(면적) 외에도 계단, 아파트 등의 주거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세대별 기타 공용 면적을 다 더한 값
④ 공급 면적: 당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면적
⑤ 전용: 실평수를 의미한다. 발코니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당신이 살게 될 집의 크기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전유부분'으로 표시된다.
⑥ 주거공용: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서비스 면적이라고도 한다.
⑥ 기타 공용: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 면적
⑦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면적
⑧ 공유 대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⑨ 공급 호수: 아파트가 몇 가구 분양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⑩ 해당동: 아파트가 몇 동인지에 대한 것이다. 아파트 위치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몇 동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⑫ 입주 시기: 당첨이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내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보통 명시된 때로부터 1~2개월 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2. 얼마짜리 아파트인가?
- 분양주택가격은 분양받을 아파트의 값을 말하며,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받았다고 할 때 기준이 된다.
① 층별: 로열층으로 분류되는 층일수록 분양가격이 높아진다.
② 주택가격: 총 분양 대금이다. 분양 대금 외에 세금 3종 세트(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위한 비용으로 3~4% 정도를 더 준비해야 한다.
③ 계약금: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20% 정도다. 각 건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각 건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중도금을 미리 내서 아파트 총 분양 대금인 주택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⑤ 잔금: 입주 예정일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것만 내면 이제 아파트는 당신 소유가 된다!
⑥ 융자금: 중도금에 대해 건설회사에서 융자해주는 금액이다. 융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한다.
[출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우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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