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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공부/왕기초 재테크

[재테크상식] 재테크의 시작은 청약저축으로!

by 또요미 2020. 2. 24.

'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명 만능통장입니다. 아파트 당첨을 위한 기본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아파트가 필요 없다고 해도,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필수통장으로 하나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청약저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1년~2년 후에 당신은 1순위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수도권: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투기과열지구: 마구 오르는 지역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되는 지역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우선 공급 등 규제

 

*투기지역: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는 등 세금 측면에서 규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출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약저축의 장점

1. 이자
- 1년 미만: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 2년 이상: 연 1.8%
- 10년 초과시부터: 1.8%

2. 소득공제
- (납입액 기준 240만원) 최대 96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청약저축의 업그레이드, 청년 우대형!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 청약저축 혜택 + 금리 우대와 비과세까지!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플러스 혜택

1. 이자 플러스
- 1년 미만: 2.5%
- 1년 이상 ~ 2년 미만: 3.0%
- 2년 이상 ~ 10년 이내: 3.3%
- 10년 초과시부터: 1.8%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적용(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됨)

 

2. 비과세 혜택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이자 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이자에는 항상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가 붙는데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

 

 [청약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비교]


  청약가점제

'얼마나 절실하게 집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1. 얼마나 집없는 설움을 겪었는지(무주택 기간)
2. 얼마나 식구가 많은지(부양가족)
3. 얼마나 오래 당첨을 꿈꾸어왔는지(가입기간)
등을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청약 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그렇다면, 최고점을 얻으려면?
- 최대점: 84점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 저축기간: 15년 이상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신혼부부 가점제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물량 확대
▶ 공공건설 임대: 10% → 15%
▶ 국민임대: 20% → 30%

- 대상: 자녀유무 상관없이 결혼한지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기간 계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시작
- 한번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신혼희망타운

- 육아, 보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함)


[출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 우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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