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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공부/왕기초 재테크

[재테크상식] 금리, 제대로 알기!

by 또요미 2020. 2. 19.

이자(금리)란?
-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원금의 금액에 더해서 주고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원래의 금액을 '원금'이라고 하고, 더해서 주고받는 금액을 '이자'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 이자, 물가상승률과 연결시켜 생각하라


  금리의 종류

 

1. 단리 vs 복리
• 단리: 원금에 이자를 한번만 계산하는 방법
• 복리: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렇게 이자가 붙은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2. 명목금리 vs 실질금리: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 명목금리: 돈의 가치변동(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 실질금리: 실제로 받는 이자 /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
- 명목금리리가 연 2%고 물가상승률이 연 1%였다면 통장에는 2%가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2-1=1%의 이자만 들어온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금리하면 항상 실질금리로 이해

3. 마이너스 금리
- 은행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은행이자가 2%인데 물가상승이 3%였다면?
그렇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로 돈을 까먹는 상횡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사라졌다! 범인은?

 

 

1. 적금 이자 계산법
- '적금 이자율 연 4%'라는 것은 '1년간 맡긴 돈에 대해 4%를 이자로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 첫 달 불입한 돈에는 4%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불입한 돈에는 4%의 12분의 1인 0.3%의 이자만 준다는 것!
+ 15.4%의 소득세까지 공제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훨씬 더 줄어든다

적금이자는 은행에서 안내해주는 이자율의 절반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소득세
-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는 소득이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물립니다.
- 이자세율은 총 15.4%(기본적인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 총 이자에서 '이자×15.4%'를 공제한 금액이 내가 실제로 받는 이자 수령액이 되는 것!


[출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 우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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