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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공부/왕기초 재테크

[재테크상식] 연봉과 실수령액의 슬픈 간극, 원천징수

by 또요미 2020. 2. 19.

  연봉 협상 금액과 통장에 찍힌 월급이 다르다?

 

- 세전월급: 원천징수가 빠져나가기 전
- 세후월급: 원천징수가 빠져나간 후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  [매경시사용어사전]

 

▶ 대출 받을 때 따지는 소득기준은 세전월급

 


  원천징수의 범인

 

1. 4대 보험
- 국가에서 알아서 수금해 가는 항목
- 노후생활과 의료비 목적
- 월급의 대략 8.65% ▶ 총  9%

 

*국민연금 (4.5%)

- 국민의 의무 가입
- 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월급에서 9% (2020년 기준)
- 9% 중 반은 나, 반은 사업주
- 상한선 기준은 소득월액 486만원(연봉 5,832만원)

 

*건강보험 (3.335%)

- 국민의 의무 가입
- 병원비, 주사값, 약값을 도와줌
- 급여 중 6.67% (2020년 이후 적용 요율)
- 6.67% 중 반은 나, 반은 사업주 ▶ 월급의 3.335%

 

*장기요양보험료 (3.335%의 10.25%)
- 일종의 수발보험료
- 월급이 아닌 건강보험료의 10.25%
- 10.25% 중 반은 나, 반은 사업주 ▶ 급여의 약 0.34%

 

*고용보험료 (0.8%)
- 급작스럽게 실업을 당했을 때 도와줌
- 매월 급여의 0.8%
- 내가 내는 만큼 사장님도 내 급여의 0.8%를 부담해주심 
-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

 

 

2. 소득세

-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의 월급과 가족 수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줌

연말정산: 1년간 12번 걷은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걷어야 하는 금액을 제대로 걷었는지 확인하여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 → 준비만 잘하면 소득세는 많이는 아니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 결론: 연봉계약서의 10%는 당신 돈이 아니다!

 


※ 월급명세서 항목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 특별상여금: 진정한 보너스 / 개인 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출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 우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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