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공부81 [재테크상식] 부동산 경매와 경매의 4단계 정복하기! 경매(Auction)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물건이 나왔을 때 마음에 들면 계속 선을 들어서 가장 비싼 값을 부른 사람이 물건을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공권력으로 부채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라에 "내 돈 돌려받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매의 장점 1. 시세보다 저렴하다! -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점입니다. 물건이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액에서 20%씩 떨어진 가격에서 다시 경매가 시작되니, 두 번만 유찰되면 최초 감정가의 64%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가 자체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유찰: 입찰을 한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한.. 2020. 2. 27. [재테크상식] 아파트 분양 공고 보는 법 '아파트 분양'이란? 분양이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를 개인이나 법인에 1세대별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 보는 법 1. 어떤 아파트인가? ① 구분: 공급하는 주체 • 일반공급: 인터넷을 이용해 청약통장의 청약가점제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 • 특별공급: 일종의 특별전형으로서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대해 따로 배정하는 것 ② 공급형별: 집이 몇 평형인지에 대한 내용이다.단위는 제곱미터(m²)로 표시하며, 평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로 표시된 수치를 3.3으로 나누면 된다. 즉 59m²3.3=17... 2020. 2. 26. [재테크상식] 전셋집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골랐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만 나중에 전세금을 돌 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계약 전 준비물은 해당 전셋집의 등기증명서, 즉 그 집의 이력서입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은행 대출은 있는지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부탁해도 됩니다. •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하라! - 등기증명서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누구에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계약한 날짜보다 먼저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2020. 2. 25. [재테크상식] 재테크의 시작은 청약저축으로! '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명 만능통장입니다. 아파트 당첨을 위한 기본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아파트가 필요 없다고 해도,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필수통장으로 하나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청약저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1년~2년 후에 당신은 1순위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수도권: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투기과열지구: 마구 오르는 지역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되.. 2020. 2.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