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것입니다.
[출처: pmg 지식엔진연구소]
▶ 1년에 1번씩 덜 낸 세금,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말과정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나라에서는 매번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떼어가는데, 이렇게 12번 떼어난 소득세에 대해 너무 많이 걷었다 싶으면 '미안합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것이고 적게 걷었다 싶으면 '좀 더 걷어야겠네요. 월급 퍼가요'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 정리]
① 연초에 쓴 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각종 서류를 모으고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② 회사는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납부 기한인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합니다.
③ 3월 말에는 당신의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소득공제
- 연봉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정부가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 세금을 매기는 구간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
2.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같은 금액의 지출에 대해 12% 또는 15%의 비율로 공제를 받습니다. 부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설계된 장치입니다.
▶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
[연말정산 프로세스]
① 연간 총급여: 회사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
- 기본급+성과급+상여금+출장경비
② 총급여액: 연봉 실수령액
-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이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③ 근로소득공제: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의 시작점]
- 연봉 실수령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기부금(이월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최대 96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최대 600만원
④ 과세표준: 소득공제 다 받고 세율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
-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이것저것 뺄 것 다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은 당신이 번 진짜 돈!
⑤ 산출세액: 소득 공제 후 내야 하는 세금
⑥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깔끔하게 커트!
• 세액감면: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 한도 1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세금 DC 이벤트
•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105만원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최대 12만원)
-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분 15% 세액공제)
- 교육비(본인 교육비는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기타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5,500만원 이하면 12%, 이상이면 10%를 세액공제
- 대상 금약이 되는 한도는 750만원이니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최대 99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⑦ 결정세액: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 총액
-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
⑧ 차감징수 환급새액: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고 내거나 받을 금액
- 줄 건 얼마인지, 받을 건 얼마인지 최종 결과물
소득공제 계산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소득공제 금액
=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25%) }× 15%
2. 체크카드(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소득공제 금액
= { 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25%) }× 30%
3.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한도: 100만원]
={ 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25%) }× 40%
4.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한도: 100만원]
={ 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25%) }× 40%
5. 도서 · 공연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한도: 100만원]
={ 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25%) }× 30%
[출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우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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