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0일에 부동산 규책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대출규제와 투기수요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 이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 투기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지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때 지정하는 지역
▶ 조정지역 내 대출규제 강화
1. 주택담보대출 시 LTV 규제 강화
*LTV(Loan to Value ratio)
-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
˙조정대상 지역 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60%를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전 차주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 주택가격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
- 시가 9억원 이하분: LTV 50% 적용
-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30% 적용
※ 단, 무주택세대, 주택가격 5억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LTV 60% 적용 및 10%p 가산
※ DTI(Debt To Income):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나?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를 고려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나?
2.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및 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사업자 대출 규제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3.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2년 내 신규 주택 전입의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수요 관계기관 합동 조사
˙최근 주택거래 과열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실시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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