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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공부/왕기초 재테크

[365일 월세 통장] 나도 매일 월세 받고 싶다!

by 또요미 2020. 1. 24.

 》이 책이 눈을 끌었던 것은 그녀와 비슷한 나이에 나도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에 눈이 틔였기때문이다.

 

'365일 매일 월세 받는 사람이 되겠다'
= 한달이 30일이니 딱 30개의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365일 월세를 받는 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것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
새로운 투자에 도전해보고 싶은 직장인들,
안정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며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엄마들을 위하여》

 

<제가 눈여겨 보았던 곳만 요약>
:

 

1. 평범한 스물아홉, '월세 부자' 되기로 결심하다

*1000만원으로 호기롭게 부동산 문을 두드리다
-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거꾸로 전략

*꼬마 아파트의 무한한 가능성에 투자하다
- '꼬마 아파트': 전용면적 50m²(약 15평)이하의 아파트
= 초소형 아파트 / 보통 방 2개 이하의 구조
- 금융위기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좀처럼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곳

》불황에 오히려 강하다

- 금리가 폭등하는 경제 불황기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우량 물건이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짐 》기회
- 10채 중 1~2채에서 공실이 발생해 손해가 나더라도 나머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이를 만회가능
- 실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해도 저가에 내놓으면 어떻게든 처분이 가능

왜 다들 꼬마 아파트에 열광할까?
- '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 지방 꼬마 아파트는 수도권에 비해 수익률도 좋고 리스크도 낮다
- 투자금과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 환급성이 뛰어나다
- 인기가 높은데 희소성까지 있다

지금 바로 꼬마 아파트 경매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1]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주택담보대출'은 이파트를 담보로 하는 비교적 안전한 대출이라 금리가 높지 않다
[3] '공급과잉':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 '수여 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태' /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꾸준히 매매 가격이 상승해왔다

*3년 만에 30채로 완성한 365일 월세의 꿈
- 매일매일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는 시스템
- 꼬마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1채당 25~30만원 월세
- 30채면 매달 750~9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얻는 것

" 사람들의 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추측일 뿐"

 

"가보지도 않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실컷 넘어져봐야 후회가 없는 것"

 

2. 일생에 한 번은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한다

*가장 빨리 부자되는 단 하나의 길
-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법 배우기 = '돈의 작동 원리'
- 전문가의 상담을 최대한 활용 / 컨설팅, 은행
- 경매의 첫 단계인 '경매 물건 정보지'를 분석

*실전 투자보다 더 나은 공부는 없다


"모든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물건값은 깎으면서 왜 아파트값은 안 깎는 걸까?
- 경매는 시세보다 아파크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
-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는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면서 시세가 떨어지고 거래가 감소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
》부동상이 일반 매매로 잘 안 팔릴 때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놓는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우량 물건의 수가 증가한다
》불황기에는 경매 시장의 입찰자도 호황기에 비해 줄어든다 》경쟁률, 낙찰가 하락
》1년 이상 지속되면 낙찰가의 하락 속도가 매매가의 하락 속도를 앞지으데 되면서 물건 가격이 더욱더 낮아진다
- 이후 매매가의 하락 추세가 멈추고 보합세(가격이 거의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가 나타날 때를 주목 》경매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

경매 낙찰가는 급매가보다 더 싸다
- 낙찰자의 인수사항: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약은 없다. 또한 배당받는 임차인은 명도도 쉽다
- 명도를 할 때 험학한 일을 겪진 않을지에 대한 부분

*경매가 위험하는 오해와 편견
- 경매초보자들에게 우선은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시작
-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있는 꼬마 아파트'부터 시작하면 명도 과정도 어렵지 않게 진행
-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점유자는 명도에 협조적
-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매 이미지는 '특수물건'

유치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 전기설비 공사, 내부 마감재 등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가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돈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자유를 누리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1] 지금 당장 절약과 저축을 시작하라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종잣돈을 빠르게 만들어야 투자 가능
[2] 치열하게 부동산 공부에 매진하라
[3] 직장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꼬마 아파트에 투자해보라
- 두 번 월급을 받는 '이중 시스템'을 구축
[4] 그렇게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더 큰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하라
- 시세차익과 임대소득을 동시에 취하는 수도권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에도 도전해보라
[5]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꼬마 빌딩에 투자해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며 지가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시세차익을 만들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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