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루의 공부/왕기초 재테크

[부동산상식] 부동산 펀드와 리츠로 간접 투자하기

by 또요미 2020. 5. 1.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펀드와 리츠

 

 

1. 부동산 펀드 (RE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투자전문기관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간접투자 방식

→ 리츠와 공통점

˙2001년에 도입된 리츠보다 다소 늦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성장

→ 부동산 펀드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집중해 왔다면 리츠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규제에 집중해왔기 때문

 

 

[어떤 점이 다를까?]

˙파산이나 시장 침체 등으로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출형이나 직접 개발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짐

→ 부동산 펀드에서 리스크가 높은 대출형이나 직접 개발형 등은 감소세

임대형은 안정성이 높아 전체 부동산 펀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

 

 

[부동산 펀드의 종류]

종류 운용방식
대출형 아파트, 상가 등을 개발하는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
임대형 오피스텔이나 빌딩 등을 매입한 후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방식
직접 개발형 직접 개발에 나서서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
경, 공매형 법원 등이 하는 경매나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매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나 매각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

[출처: 주택산업연구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 리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수익구조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은 뒤 임대하여 그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5~10년 정도 장기로 계약하기 때문에 6~8%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

˙투자한 부동산을 팔면 많은 시세차익도 볼 수 있음

˙BUT! 임차인이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배당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리츠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

→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리츠의 가치는 높아짐

 

 

[리츠의 종류]

종류 운용방식
미분양 리츠 미분양 주택에 투자
대토개발 리츠 공익사업시행 시 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
주택개발 리츠 LH의 미분양된 토지에 개발하는 주택에 투자
하우스푸어 리츠 하우스푸어 주택에 투자
임대주택 리츠 임대주택에 투자
공공임대 리츠 LH로부터 택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
수급조절 리츠 LH분양 용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 후 시장여건에 따라 분양전환

 

[리츠의 강점] 수익성과 유동성!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대형 부동산에 투자 가능

자산관리 회사에 운용을 맡기므로 관리가 편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50%)받으므로 직접 투자보다 수익성이 좋음

④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므로 유동성이 우수

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일반국민 또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쉬운 편

 

 

[정부는 리츠의 활성화를 원한다!]

˙리츠가 부동산 투기억제 및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공모화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일반인(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도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 리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

→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9년 9월 11일에 공공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 시 공모 우대, 세제 혜택, 투자 정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펀드와 리츠의 차이점]

˙리츠: 상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공모가 밴드: 신한알파리츠, 에이리츠, 케이탑리츠, 이리츠코그랩 등)으로도 투자가 가능

˙펀드: 대부분 환매특약 등이 존재하므로 주식이나 채권보다 현금화가 어려운 반면, 리츠는 펀드보다 환금성이 좋음


[정보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백영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