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개인판매자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매출이 나오면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사업자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자전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사업자전환 할 때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3.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
1.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스토어센터'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을 하고 판매자정보 탭에서 '사업자 전환'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전환 세금관련 안내]
3. 사업자 정보 부분을 입력합니다.
▶ 사업자 구분 선택: 초보 창업자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보통 시작합니다.
▶ 대표자명: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닌 개인은 자신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 업태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쓰여진대로 입력합니다. 보통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업종은 전자상거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셨다면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못하신 경우나 진행중인 분들은 '아니요 > 신고준비중' 을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전환 신청 후에 서류만 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배송 및 정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이 위탁이나 사입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고지와 반품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집주소나 사무실주소를 입력합니다. 나중에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등록을 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산대금 입금계좌를 체크하고 '이 통장으로 돈을 받고 싶다'는 사업자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주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필요한 서류들를 첨부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와 판매자가 동일할 경우는 본인인증만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분들은 패스~
▶ 대표자 또는 사업자명의통장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면 사업자전환 신청이 완료됩니다★
심사가 진행중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보통 3일 이내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류 제출 부분에서 서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전환 신청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신고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방법]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JPG로 변환 저장
2. 통신판매업신고
심사내역 조회 > 미등록 서류제출하기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 통신판매업신고 사본 제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신고 발급 참고]
사업자전환 승인이 완료되면 문자가 오고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들어가보면 승인창이 뜹니다! 정말 사업자전환은 끝! 사업자로서 열심히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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